37년 전인 1988년 6월 2일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명예훼손 등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하여는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라”는 당시 국무총리 지시가 있었다. 반인륜적 범죄인 폭행을 근절하고자 한 정부의 강한 의지는 큰 효과를 봤다.
그러나 최근 교원에 대한 폭행은 점차 늘고 있다. 2020년 113건, 2021년 239건, 2022년 361건이었고 2023년엔 503건으로 매일 1건 이상 발생했다.
학생, 학부모에게 폭행당한 교사가 제대로 수업할 수 있는가? 지난주 많은 학생이 있었던 교실에서 제자에게 폭행당한 교사는 큰 충격과 슬픔으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교사 폭행은 당사자의 인권과 교권은 물론 많은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한다. 현행범이 아닌 경우 교원에 대한 학원 내 불체포특권을 부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교육활동 중인 교원 폭행은 가중처벌 등 엄벌해야 한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상해, 폭행하면 가중 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심의해 좋은 결과를 도출하길 바란다.
폭력이 일상화된 사회가 되고 있다. 윤리와 도덕이 전제되지 않은 민주주의는 없다. 폭행이 난무하는 교실이 존재하는 한 인권 친화적인 학교, 민주사회를 기대하기 어렵다. 폭력은 비극과 퇴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교사 폭행은 친구와 타인 나아가 사회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각심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을 촉발한 수업 중 학생 휴대전화 사용 금지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한 국가적 기준이 필요하다. 잘못된 휴대전화 사용으로 교실은 전쟁 중이기 때문이다. 이번 교사 폭행 건을 정부와 국회, 사회는 일회성 사건이라 여기지 말고 제도 개선과 인식의 변화를 우선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