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27일 ‘국회 과방위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 추진에 대한 입장’을 내고 “교육 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변화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현장 교원의 이사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BS가 고교 수능 전문 채널, 초등·중학·직업 교육 채널까지 운영하는 ‘전문 교육 방송’인만큼 교원을 대표하는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현장 전문가가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여당 주도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교육 관련 단체의 이사 추천이 삭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총은 교육 현장 교원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채 이사회를 구성하면 교육 현실과 괴리된 방송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현장 교원의 참여는 EBS의 공적 책무성과 정책 수용도를 높이는 역할을 해온 점을 강조하며, 실질적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제한한다면 공영방송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EBS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고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라면 국회·정당 추천을 늘릴 것이 아니라 현장 교원의 이사 참여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외부 전문가 참여와 더불어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현장 교원이 이사회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