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교육부 직제는 현재의 2실 3국 6심의관 30과 형태에서 1차관보 2실 4국 4심의관 32개과로 확대되었다. 전문직 임용케이스인 학교정책실 소속 교육과정정책심의관과 차관 직속 교육정책기획관 등 2개 국장급 직제가 폐지된 반면 차관보(별정직 1급)와 인적자원정책국이 신설되었다.
이와 함께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원장인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강화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련 주요안건에 대한 국무회의전 사전심의를 의무화하고 `인적자원개발실무조정회의'를 신설해 실무협의 절차를 보강토록 했다. 정원은 순증없이 자체조정토록 했다.
교육부총리는 기존의 학교교육, 평생교육, 학술과 고등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한편, 현재 28개 정부 부·처·청에 산재해 있는 인적자원 개발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신설되는 차관보와 인적자원정책국장은 인적자원 관련 업무를 통합 조정하는 기능을 맡게된다. 정부는 이를위해 `인적자원 개발촉진 특별법(가칭)'을 금년중 제정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교총은 교육인적자원부 직제안에 심의관을 폐지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교총은 17일 성명을 내고 현재 7차 교육과정이 교육계 최대 쟁점사안이 되고 있고, 학교정책실 기능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누차 약속해온 교육부가 초·중등교육을 아우르는 교육과정정책심의관 직제를 폐지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따라서 교육과정정책심의관 폐지를 철회하고 최소한 학교정책실 소속 심의관, 과장, 담당관을 전원 교육전문직으로 보임할 것으로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