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원의 67%가 교육청에 신고된 것보다 많은 수강료를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학부모의 85%는 학원비로 인해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16개 시.도의 500개 학원에 다니는 수강생 학부모 1천500명과 수강생 자녀를 둔 1천516명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한 '학원비 실태'와 학부모 의식'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학원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0개 학원 중 90.5%(485곳)에서 교 육청에 신고된 수강료와 일치하지 않았고, 특히 66.8%(358곳)는 교육청에 신고된 것보다 많은 수강료를 받았다. 수강료 초과 정도는 신고액의 1.2∼1.5배(20.9%)가 가장 많았고 이어 1.5∼2배(19.8%), 1.2배 미만(19%), 2∼3배(16.5%), 3∼5배(15.6%) 순이었다. 무려 5배 이상을 받는 곳도 8.1%나 됐다.
학원 종류별 초과징수 비율은 외국어학원 74%, 입시.보습 73.8%, 미술 61%, 피아노 52.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100%)와 대구(97.1%)의 초과징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강원도가 15%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조사대상 109곳 중 72.5%(79곳)가 초과징수해 평균치보다 다소 높았다.
수강료 외에 시험료와 교재비 등의 추가 비용은 60.4%(324 곳)에서 교육청 신고 자료와 일치하지 않았고, 일치하는 곳은 38.8%(208곳)에 그쳤다.
'학부모 의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대부분(85.3%) 이 학원 수강료가 가계에 부담이 된다고 대답했다.
자녀가 많을수록(3명 이상 98.6%, 2명 89.5%, 1명 78.9%) 부담을 느끼는 정도가 심했지만 모든 소득 수준에서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8 0%를 넘는 등 소득 수준과 부담감의 정도는 무관했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학원 수강을 중단 하거나 옮긴 경우는 36.5%에 그친데 비해 여유가 있을 경우 수강을 늘리겠다는 대답은 54.6%나 됐다. 사교육비 지출 수준에 대해서는 '다른 집보다 낮은 편'(33.%)이라는 사람이 '높은 편'(14.8%)이라는 응답자의 2배에 달했다.
수강료 납부방법은 '계좌이체'(37.9%), '창구 현금수납'(31.8%), '신용카드 결제'(26.5%) 순이었으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불이익을 받아본 경험자도 12.3%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서 학원 수강료 불 일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편법.부당한 방법에 의한 초과징수 외에도 학부모가 복잡한 학원비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고 교과부는 분석했다.
또 학원수강은 수강료가 오 르더라도 수요가 줄지 않는 '필수재'의 성격과 소득수준이나 경제적 여유가 많을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사치재'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번에 조사된 학원들의 초과징수 여부를 해당 교육청의 지도.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학원비의 개념을 '학원에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로 정의해 학원비를 둘러싼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학원비를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학원비 영수증을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로영수증 등으로 발급하는 것을 의무화해 부당한 학원비 징수를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