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16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제138차 교권위원회 및 제75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경기 A고 B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받은 폭행에 따른 손해배상 민사소송 청구에 25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키로 하는 등 8건의 교권관련 사건에 1855만원을 보조키로 했다.
지원이 결정된 사건 중 주요 사례와 지원규모는 다음과 같다. ◆학부모의 폭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경기 A고 B교사·250만원)=B교사는 2007년 전임교내 복도에서 이모 학생의 두발 지도 중 이를 목격한 학부모로부터 구타를 당했다. 점심시간에 사건이 발생해 학생 수백명이 이를 목격했다. B교사는 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3656만5980원 배상 판결)했으나 불복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학교안전사고 손해배상 피소(부산 E고 F교사·250만원)=2003년 F교사의 체육수업 중 박모 학생이 쓰러져 ‘좌측중노동맥 경색’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당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 및 위로금을 전달하고, 모금활동을 통해 성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5년이 지난 2008년 12월 학부모가 학교법인 및 F교사를 대상으로 2억 7천여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학교안전사고 손해배상 피소(부산 G고 H교장·250만원)=2005년 부산 G고 출제 중 정모 학생이 칵테일 쇼 도중 불쇼를 하다가 둔부 및 하지에 2~3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후 학생은 치료비 및 무료 성형외과 치료 등을 받았다. 학생이 졸업한 후 가족이 재단 이사장 및 H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집단따돌림에 대한 손해배상 피소(대구 I중 J교사·250만원)=2007년 J교사가 담임을 맡았던 배모 학생이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며 2008년 3월 학생의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와 공개 사과 및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학교는 가해학생 징계, 가해학생 학부모 공개 사과, 치료비 공개 부담 등 조치를 취했으나 학부모는 2008년 10월 J교사 외 1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경기 C고 D교사·변호사 수임료 전액 55만원)=지난해 6월 경기 C고에서 학생이 수업 중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모 신문에서 학교 측의 무관심과 늦은 대응을 문제 삼는 일방적 기사를 게재해 해당 교사가 신문사와 칼럼니스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