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미국처럼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빌려주는 형태의 '교과서 대여제'를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교과부는 교과서 대여제를 도입하는 것을 비롯한 교과서의 질 제고 방안을 마련해 최근 내부 검토를 마쳤으며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6~7월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교과서 대여제란 말 그대로 교육청이나 학교가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학생들은 해당 학년이 끝나면 교과서를 반납해야 한다.
현재 초ㆍ중학교는 의무교육과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고교의 경우에만 학생들이 직접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무상으로 제공되든, 학생들이 직접 구입하든 현재는 교과서를 학생이 직접 소유하는 개념이지만 앞으로는 교육청이나 학교가 소유권을 갖고 학생들에게는 대여하는 체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는 교과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교과서 가격 상한제'의 대안이자 학교 다양화 및 자율화 조치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교과서 가격을 일정 부분 자율화해 정부가 상한액을 고시하면 그 범위 내에서 출판사들이 원하는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하고 현재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출판사들이 교과서 값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돼 지금보다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 부담이 학생, 학부모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대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교과서 대여제를 실시중인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의 경우 주 정부 교육청 또는 학교가 교과서 소유권을 갖고 매 학년 학생들에게 빌려주고 있으며 반납받을 때 'new'(새것), 'good'(좋음), 'fair'(양호), 'poor'(나쁨), 'bad'(불량) 등 다섯가지로 책의 상태를 표시하도록 돼 있다.
교과부는 최근 발표한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교과교실제 및 수업 집중이수제 도입 등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개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만큼 교과서 질 제고 방안에도 이같은 내용들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미국 교과서의 경우 참고서가 따로 필요없을 정도로 질이 좋고 내용도 풍부하며 두께도 우리의 몇배는 된다"며 "우리도 이런 교과서 체제로 가야한다는 것이 이번 질 제고 방안의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과서 대여제를 시행하려면 시도 교육청의 예산 확보가 필수이고 출판업계의 반발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추진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서 관련 정책은 교과서 집필, 검정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 시행되는 시점은 최소 3년 이후가 될 것"이라며 "일단 시범학교 운영 등을 통해 준비기간을 충분히 거친 뒤 본격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