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6일 “도서벽지 등급 조정 시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준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행안부에 제출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 등급조정 시 해당 지역의 정확한 실태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등급조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등급요소 산정기준점을 ‘당해 리 또는 당해 기관’으로 정한 벽지지역과 달리 도서지역은 ‘당해도서’로 설정돼 있어 학교 실정을 반영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도서지역내에서도 학교 주변 여건이 차이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경남 통영지역의 한 분교에 근무하고 있는 A분교장은 “자동차로 출퇴근이 가능한 벽지지역과 달리 1주일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도서지역 교원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차량보급률, 인구 수 등 형식적 기준보다는 ‘출퇴근 가능 유무’, ‘학교에서 물품 운반 수단 여부 및 의료시설 접근성’, ‘기상특보 발령횟수’ 등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2007년 12월 교육소외 지역 근무 교사를 대상으로 전근 신청 이유를 조사한 결과 ‘불리한 근평’이 50% 이상이었다”며 “대상지역의 등급을 획일적으로 하향조정할 경우 교육소외 지역의 교육황폐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