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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학습휴가,학부모교육 지원 법제화돼야”

■‘학부모 교육참여 어떻게…’ 세미나

학습휴가, 학부모교육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학부모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달 25일 교과위 박영아(한나라당)의원과 한국교육개발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학부모 교육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세미나에서는 ‘학부모 및 가정교육 지원법(가칭)’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강소연 연세대 교수는 “미국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부모 참여 방안과 지원에 대한 조항을 두고 학생들의 높은 학업성취를 위한 학교와 학부모간 책무성의 공유를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에서는 자녀교육 지원을 위한 의사결정과 자문위원회에 학부모를 포함하고 지역교육청은 학부모 참여 활동을 위한 예산 확보, 지원과 훈련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담은 정책을 개발해 문서화해 학부모에게 배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정호 변호사도 “맞벌이부부나 결손 가정 등으로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는 가정에 대해 국가는 부모가 자녀교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울 의무가 있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은 자녀교육의 내실화로 이어져 사회적 이익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세미나 등을 바탕으로 학부모 및 가정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이날 소개했다. 그는 법률안에 사업체가 근무시간 조정 등을 통해 학부모 지원 정책에 협력하고 부모가 가정교육에 필요한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유급이나 무급의 휴가,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포함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부모 지원센터를 건립, 교육강좌를 개설하고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학부모 지원정책 심의위원회와 학부모지원협의회를 두는 조항 등을 담았다.

이에 대해 김항원 한국교총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법률안 중에는 보건복지가족부와 여성부와도 관련성이 있는 사항도 있어 주관부처를 교과부가 아닌 국무총리나 대통령 직속기구로 해 범부처 차원에서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 내에서 학부모의 책무성에 대해 규율하는 내용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진상 교과부 학부모정책팀장은 “교육기본법에서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교직원과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로 세부내용을 규정했으나 학부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권리와 책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러한 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총론적으로 동의한다”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상근 한국교육개발원 학생학부모연구실장은 “법안에서 제시된 학습휴가제는 노동관계법 등에서 적용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뉴욕시의 학부모조정관 제도를 국내에 도입해 학교별로 학부모 지원업무를 추진하는 실무자를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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