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 교육위원 146명은 1∼2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세미나를 갖고 교육자치 정착을 위한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교육위원들은 "시·도의회와 이원화된 자치 형태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아 진정한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없다"며 "교육자치는 일반자치와 분리되어 독립된 자치제도로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위원들은 결의문에서 정부는 시·도교위에 완전한 심의·의결권을 부여하여 교위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시·도교육청 인사 및 재정에 관한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며 농어촌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교육인적자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위원들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했다. ▲봉급교부금을 보수교부금으로 전환해 전체교원의 인건비를 포함해야 한다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액을 증액교부금을 지원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지방교육양여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총액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부돼야 한다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바꾼 것은 시도간의 교육환경에 심각한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제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