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무심코 받아본 그림 파일로 인해 저작권 관련 분쟁에 걸려든 학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최근 미술저작물 업체인 G사는 학교를 대상으로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및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통고서를 보내고 있다. 통고 내용은 관련학교에 대해 창작저작물을 동의 없이 임의 사용했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 배상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것과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통고서를 받은 학교는 지난해 11월 이후 100곳이 넘는다. 관련 학교는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식단표 등에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클립아트(꽃, 동물, 숟가락, 버튼 모양 등) 나 아이콘 등을 사용했다.
통고서를 받은 학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서울N초 정보부장은 “해당 업체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에도 응답이 없다”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전 경고나 안내 없이 팩스로 통보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G사 정모 대표는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업자지만 사기꾼 취급을 받고 있다”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례가 늘어나자 교총은 지난달 29일 서울교육청에 “서울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저작권 분쟁관련 진상 조사 및 분쟁 학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또 교총회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위반 사례, 분쟁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4일 발송했다.
서울교육청도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박치동 장학사는 “G사가 실제로 저작권을 갖고 있는지, 학교와 맺은 계약이 정당한지 의심이 간다”며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해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법률적 해석도 엇갈리고 있다. 남기송 한국교총 법률고문은 “그림파일이 사용된 가정통신문, 식단 등이 교육적 목적을 갖고 있는지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반면 저작권협회는 “일단 협상을 통해서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저작권 관련 분쟁은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저작권에 대한 법안이 강화되면서 한해 1만여건이던 저작권 관련 고소는 지난해 9만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10만 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총 김항원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점차 강화되는 것이 현실이다”며 “교육청 및 학교에서는 교직원·학생을 대상으로 확실한 안내를 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