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녀가 피해를 받았을 경우 부모는 놀라고 당황스러우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경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락도 없이 무작정 학생부장이나 학교장을 만나러 학교로 찾아옵니다.
이러한 피해학생 부모를 면담할 때는 가장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부모는 상대아이에 대한 분노와 함께 당시 교사의 지도 여부에 대해서도 촉각을 세웁니다. 따라서 교사는 당시 상황과 교사의 대처, 이후 학교의 처리과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게 된다면 준비해야 할 서류(진술서, 신경정신과나 상담센터 병원의 진단서 등)를 준비하도록 안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이에 따라 적절한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공|청소년폭력예방재단(02-585-0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