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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성과급 부당성 8가지 고발



전인교육 평가 곤란
가르치는 일 경시 우려
갈등과 분열 조장
통제·지배구조 강화
학부모의 불신 심화
인사비밀 원칙 위배
교원에 '등급분류' 전가
교육의 질 저하

한국교총은 14일 교원 성과상여금제 저지 대회에서 성과급의 부당성 8가지를 고발했다.
전체 교원 중 70%만으로 제한해 봉급의 50%부터 150%까지 성과상여금을 지급토록 하는 교육부의 방침은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교원간 갈등을 조장하고 결과적으로 교원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밖에 없다는 것.
첫째 교육은 미성숙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전인교육으로 교육의 효과는 투입과 산출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차별적 성과급제 지급은 부당하다.
둘째 교사의 근무실적 결과에 대한 평가준거가 매우 미흡한 상황에서 성과급을 시행할 경우 가시적 성과에 급급해 상급기관의 추진실적이나 학교행정업무
중심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가르치는 일이 경시되는 본말전도 현상이 초래될 것이다.
셋째 교단에 경쟁심을 유발시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다. 이는 결국 교육력의 저하를 초래하고 더욱이 성과급을 한푼도 못받는 교원은 무능교원으로
낙인찍혀 학생과 학부모들로 부터 배척당하게 될 것이다.
넷째 성과급제는 교직사회의 자율성 보다 지배구조를 강화하게 된다. 상급행정기관은 교장을 평가하고 교장은 다시 교감과 교사를 평가 분류함으로써
전문직으로서의 자율성에 역행하는 경직된 지배구조로 학교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다섯째 성과급제는 지급대상에 교장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학교평가로 연계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30%의 교장이 근무하는 학교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불만은 곧 학교교육의 불신과 붕괴를 가속화시킨다.
여섯째 성과급제는 학교단위의 재량권을 부정하고 획일성을 강요하고 있다. 이번 성과급의 평가방법은 특수공적과 근무성적평정을 합산하도록 돼 있다.
정부의 방안대로라면 사실상 근무성적 내용이 공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는 인사비밀의 원칙에도 위배돼 부작용이 발생된다.
일곱째 성과급제는 지급대상 교원의 등급 분류에 대한 책임을 교직사회에 전가하고 있다. 학교장·교감·보직교사·교사로 구성된 교원성과급심사위원회는
일면 민주적인 것 같으나 실은 교원을 분류하는 책임을 교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동료교사의 평가 반영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성을 내세우는 듯
하지만 결국 학교현장의 반목과 불신으로 귀결될 것이다.
여덟째 성과급제는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성과급 제도로 묵묵히 수업에 충실한 교사를 제대로 보상할 수
있다고 믿는 교사는 아무도 없다. 1997년 특별상여수당을 도입했으나 교직의 특수성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흐지브지 되었던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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