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16일부터 전국 8709개 초··중등 학교에서 1만6250명의 인턴교사 채용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인턴교사 채용은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 390억원과 지방교육특별교부금에서 390억원 등 총 78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인턴교사 채용 대상 학교, 채용인원, 지원자격, 보수, 근무기간, 담당 업무 등 자세한 사항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및 해당 학교의 홈페이지,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일모아시스템에 게재되는 안내문을 통해 파악 할 수 있다.
인턴교사의 신분은 ‘초·중등교육법 제22조 1항’에 의한 ‘강사’로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의 수업지도가 가능하며, 학교현장에서 정규 교원을 도와 수업 및 생활지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인턴교사의 채용 분야는 ▲학력향상 중점 지원학교 4793명 ▲전문계고 산업현장 실습 지원 2091명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1080명 ▲위기자녀 전문상담 1614명 ▲수준별 이동수업 학습지원 1872명 ▲과학실험 지원 3000명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지원 1800명 등 7개 분야다. <인턴교사 채용인원 배정표는 아래 첨부 파일 참조>
인턴교사 지원자격은 교원자격증 등 분야별 자격증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자격증 미소지자도 지원이 가능하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을 선발 시 우대할 방침이다. 이들의 근무기간은 올 2학기(4개월)이며, 보수는 월 120만원(4대 보험료 포함) 정도 지급된다. 교과부는 농·산·어촌의 학교도 우수한 인턴교사를 적기에 확보 할 수 있도록 교통비·체제비 등을 보수 외에 추가로 지급 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턴교사는 학교장이 공동 참여하는 1~2일 정도의 ‘인턴교사 직무연수’를 통해서 사전 교육을 받은 후 오는 9월 1일부터 학교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단위학교의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보강함과 동시에 예비교원들이 교직사회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