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과 방학 중에도 저소득층 학생들이 쉽게 무료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급식 대상자를 관련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지자체의 급식예산 부족분을 국고에서 지원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방학 중 무료급식 대상자는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등으로 규정돼 있지만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담임교사와 일선공무원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담임교사나 공무원이 무료급식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학부모와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접촉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수치심을 느끼고 무료급식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국민권익위는 설명했다.
국민권익위는 실제로 학부모 A씨는 자녀에 대한 방학 중 무료급식 필요여부를 묻는 전화면접 조사를 받았으나 가정형편 공개에 따른 수치심으로 인해 급식지원을 포기했고, 무료급식 대상아동 B군은 3000원짜리 식권 한 장으로는 먹을 것이 별로 없어 2장을 모아 한 번에 사용한다는 사례 등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방학 중 무료급식 대상자를 현행 ‘학기 중 급식’과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으로 ‘아동보호법’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권고해 지원대상자 노출에 따른 수치심 유발이나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없애기로 했다.
또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이 ‘지방이양사업’인 탓에 지자체 재정 상태에 따라 지원 폭이 축소되는 등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에 대한 국가의 예산지원 근거규정을 ‘아동복지법’에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국민권익위는 현재 각 시․군․구에 있는 아동급식위원회의 상당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복지부 지침으로 운영되는 급식위원회 설치근거를 상위법령에 명시하고, 급식위원회 개최횟수를 연2회에서 연4회로 확대하는 한편 급식위원회 활동에 대한 성과평가를 지자체 복지평가에 반영토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내년 6월말까지로 돼 있는 이번 개선 권고를 복지부가 수용할 경우 현재 방학 중 급식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16만명 정도의 저소득층 아동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