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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습지원 SW’ 기준 마련에 현장 반발

교원 의견수렴, 학운위 심의
절차 거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수·선택별 준수 내용 안내

교총 “교사에 보안 책임 전가…
업무 부담 가중, 혁신도 막아”

 

 

교육부가 학교에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등 학습지원 소프트웨어(SW)를 교육자료로 선정 시 준수해야 하는 개인정보 관리 등 기준을 공개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IT 비전문가인 교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과도한 업무를 떠넘겨 AI 전환기 교실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가 될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학습지원 SW를 교육자료 선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기준, 개인정보의 안전 관리 기준을 29일 공개했다.

 

앞서 지난 8월 14일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SW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통과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습지원 SW 기준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의 안전 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는 SW는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하거나, 교육과정상 교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콘텐츠를 포함하면서 콘텐츠 공급 기관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보급한 경우다. 이는 두 조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기준이다. 교사가 수업준비, 행정업무 등을 위해 학생들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처리 없이 활용하는 SW는 해당되지 않는다.

 

선정기준은 필수기준과 선택기준으로 구성된다. 필수기준은 개인정보 최소수집 및 안전조치,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보호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다. 선택기준은 교육목표 적합성과 학교 사용환경 적합성처럼 학습지원 SW의 교육적 효과성과 학교 활용 적합성 등이다.

 

학교에서는 필수기준과 함께 학교별 상황과 여건에 맞는 선택기준을 골라 학교별 선정기준을 구성하고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각 학교는 소속 교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사용하고자 하는 학습지원 SW를 결정하고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학운위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한 뒤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SW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제도 시행에 따라 다음달 6일 에듀테크 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SW의 필수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 학교 현장에 제공하도록 안내한다. 이를 교사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에듀집(edzip.kr)' 내 에듀테크 업체 등의 학습지원SW 필수기준 준수 여부를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을 다음달 말 신설한다.

 

또한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자주 사용하고 안전성과 교육적 효과성이 높은 학습지원 SW는 학운위에 일괄 상정해 심의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해 안내한다. 학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외국산 학습지원 SW의 경우 업체에서 필수기준 준수 여부를 학교에 제공하고,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해당 기준 이외에도 기업이 자체적으로 학습지원 SW의 보안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보다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기업 대상의 보안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제공한다. 향후 학교 현장 및 산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기준을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교총 등 교육계는 교사에게 지나친 책임 전가로 혁신을 막는 규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교총은 입장을 내고 “담당 교사가 수많은 소프트웨어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기술적 보안 조치, 제3자 제공 여부 등을 일일이 확인하고 기안해야 하는 구조”라며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해야 할 교사들에게 IT 전문가나 법률가도 하기 힘든 보안성 검증 업무까지 떠맡기는 것은 교사의 보안 전문가화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3월 학기 초 학교 현장에 업무 마비 초래도 우려했다. 교총은 “새 학년 교육과정 수립, 학생 파악, 학부모 상담 등으로 교사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로 이때 쏟아지는 각종 에듀테크 도구들에 대해 일일이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학운위 심의 안건을 작성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결국 형식적인 심의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복잡하고 경직된 에듀테크 사용 절차에 따른 수업 자율성 침해, 책임 소재 불분명 등도 꼬집으며 정책 중단을 요구했다. 대안으로 ▲교육부 차원의 검증된 사용 가능 SW 목록 제공 ▲단위 학교 심의 절차 대폭 간소화 및 면제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교사 자율성 보장 등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구축하겠다는 에듀집(edzip) 사이트가 단순한 기업 정보 게시판 수준을 넘어 교육 당국이 보안성과 안전성을 직접 검증·보증한 프리패스 목록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돼야 한다”며 “해당 목록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학교별 중복 심의를 생략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행정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학기 초 혼란을 막기 위해 학년 초 학운위에서 학습지원 SW 활용 목록을 일괄 심의하거나 학부모 포괄 동의를 받는 방식 등으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1월 중에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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