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난 2년간 급증했던 명예퇴직 교원이 대폭 줄어들어 2006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말 명퇴를 앞두고 시·도별로 확정된 명퇴자 수는 총 916명.(
표) 이는 지난해 8월에 퇴직한 3158명에 비해 70.1%나 감소한 숫자다. 또 년간 명퇴자 수를 비교해도 2008년 6085명에서 올해 2758명으로 53.9%가 줄었다.
시·도별로 보면 울산이 지난해 200명에서 올해 36명(82%)으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전북(75.8%), 경북(71.6%), 경남(68%) 순으로 차이가 컸다.
매년 타 시·도에 비해 적은 인원이 명퇴를 신청한 강원은 9.1% 감소에 그쳤으며, 부산(28.6%), 서울(36.3%)이 뒤를 이었다.
당초 예상보다 신청자 수가 줄어 서울과 일부 사립교원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수용됐다. 서울은 이번에 255명이 신청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233명만 결정됐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신청자 수는 줄었지만, 정년 잔여기간이 많이 남은 교원이 늘어 1인당 명퇴수당 지급액 증가로 100% 수용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명퇴는 2006년 연금 개정이 논의되면서 급증하기 시작했다. 연금법이 개정되면 퇴직 후 받을 연금이 줄어들고 명예퇴직수당도 없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교직사회에 퍼졌다. 또 교원평가제 도입, 연수 강화 등 교육개혁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교권침해 사건이 급증한 것도 교직을 떠나게 하는 원인이 됐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예산부족으로 2차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등 골머리를 앓고, 명퇴를 선별 수용키도 했었다.
하지만 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됨에 따라 ‘명퇴보다는 오래 근무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됐다. 지난해 9월 교총을 포함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교원들이 “더 내고 덜 받는 개정안이지만, 구체적 방안이 나왔다”는 안도감을 갖게 된 것이다. 현재 연금법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나, 국회 파행으로 법안 처리가 연기된 상태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경기침체도 한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침체로 인해 미래가 불안해지고 새 직장을 찾는 것이 어려워져 섣불리 퇴직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명퇴는 이제 교직원들의 이슈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명퇴가 개인 사정에 의해 결정되던 2006년 이전의 분위기로 돌아간 것 같다”며 “교육청에서도 고민거리를 덜어내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