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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원평가 관련 교총입장 Q&A>

교총이 발표한 “교원평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교직사회 내에서 많은 궁금증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17일 주요사항에 대한 입장을 문답 형식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이를 정리한다. 자세한 내용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현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 중인 교원평가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인가.

▲ 교원능력개발평가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소속학교 교원이 동료교원평가를 한다. 학생·학부모로부터 받는 만족도 조사는 교사는 수업지도 및 학생지도를, 교감·교장은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시·도교육청 및 학교 등에 설치되는 교원능력개방평가관리위원회 주관으로 평가 과정이 관리되며, 평가 결과는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17대 국회의원 법안의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교원인사에 반영토록 했지만, 4월 교과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교총의 주장이 반영돼 인사반영이 삭제됐다. 또 만족도 조사도 ‘평가’가 아닌 ‘조사’로 변경됐다.

- 교원평가제에 대한 교총의 기본 입장은 무엇인가.

▲ 교총은 2004년 도입 논란 초기부터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평가 취지에는 찬성하나 교원평가를 인사 등에 연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해왔다. 교원평가가 인사 및 보수와 연계된다면 평가의 내용, 과정, 결과가 왜곡돼 전문성 향상이라는 취지와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 교총이 교원평가제에 대한 입장을 갑자기 바꾼 것인가.

▲ 그렇지 않다. 취지에 찬성하되 인사·보수와 연계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과 같다.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에 인사와 연계하는 내용이 삭제돼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이다.

- 교총은 교원평가를 무조건 찬성하는 것인가.

▲ 아니다. 전문성 신장에 국한해 활용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17대 국회에 이어 18대에서 발의된 법안에는 한나라당이 인사와 연계시킨 법안 통과를 서둘었으나, 교총은 국회 교과위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해 인사와 연계토록 한 문구를 삭제토록 했다. 또 학생·학부모 참여 방식도 ‘평가’가 아닌 ‘만족도 조사’ 형태로 법률에 명문화했다. 언론기사 중 ‘조건 없이’라는 표현은 인사연계가 삭제되고 학생·학부모는 만족도 조사로써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는 등 교총의 주장이 반영된 법안의 처리를 전제로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 회원들의 여론수렴 등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 것인가.

▲ 교총은 2006년 시범학교 방문 면담 조사 및 시범학교 교원대상 여론 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선도학교 및 교총 일반회원, 조직대표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정책에 반영해왔다.

2006년 67개 시범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교총-리서치앤리서치 공동)한 결과 93.8%가 ‘시범운영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2007년 시범학교 506개교 415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76.9%가 ‘합리적인 평가 방안이 마련되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2008년 교총 일반회원 107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64.9%가 ‘시범운영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조건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같은 해 조직대표자를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인사·보수와 연계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용한다’는 의견이 75.7%였다. 2009년 8월엔 교총 임원 중 86.4%가 교직사회에서 교원평가제 실시 기정사실화 인식 등을 감안해 “보수와 인사에 반영치 않는 전제 하게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총의 의사결정 기구 내에서도 지속적인 논의를 했다. 2005년 11월 제83회 대의원회에서 교원평가에 대해 ‘이사회에 위임한다’는 결의에 따라 같은 해 12월 제276회 이사회에서 장시간의 논의 끝에 ‘회장단 위임’을 결정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를 대상으로 활동을 펴온 교총 회장단은 최근까지 이사회(2008년 10월), 대의원회(2008년 11월, 2009년 4월)를 개최할 때마다 ‘교원평가에는 찬성하지만 어디까지나 전문성 향상에 국한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결의문을 통해 밝혀왔다.

교총은 이러한 여론 조사 결과와 조직 내 의사결정기구 논의, 조직대표자 여론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월 10일 조직대표 연수에서 같은 취지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 교총이 교원평가를 끝까지 반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교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요구, 국회 및 정부의 여론에 의존한 교원평가 법제화 등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 평가를 외면해서는 교직사회의 고립을 자초하고, 평가가 강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최근 교과부 장관은 법제화가 없이도 시·도조례를 통해 내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시·도마다 평가의 방법과 내용, 결과 활용 등이 달라 오리혀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커 교총은 입법 후 실시를 주장했다. 모 교직단체에서도 교원평가에 대한 국민여론의 압박 등으로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때문에 교총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제적으로 대응해 현장교원이 원하는 평가대안을 찾는 게 바람작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 연수에만 활용한다고 해도 나중에는 인사·보수와 연계될 것 아닌가.

▲ 법안에서도 ‘인사에 활용’ 문구를 아예 삭제했고, 교과부도 전문성 신장 참고자료로 국한해 활용할 것을 누차 강조해왔다. 교과부가 교원평가와 관련해 학급 학교에 배포한 자료에도 “외국은 교원의 신문이 계약제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교원평가 결과가 신분에 영향을 주지만, 우리나라 교원은 법으로 신분과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정부가 도입하는 교원평가는 인사·보수와 연계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 교감·교장은 교원평가를 받지 않는 것 아닌가.

▲ 그렇지 않다. 교원평가는 교사, 교감, 교장 모두가 해당된다. 동료교원평가에서도 교사는 학교운영에 대해 교감·교장을 평가하고, 교감·교장은 수업지도와 학생지도에 대해 교사를 평가한다. 또 교감·교장은 학부모로부터 학교운영 만족도 조사를 받게 된다. 또 평가 또는 만족도 조사 작성 등에는 소속학교 교사들이 참여해 의견을 반영토록 했다.

- 교총이 먼저 수용 입장을 밝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마저 잃는 것 아닌가.

▲ 교총이 먼저 입장을 밝힘으로써 정치, 시민단체 등 각계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교총이 요구하고 있는 현장체감적 교원잡무 감축 방안 발표, 교원근무평정기간 대폭 축소, 교원연구년제 조기 도입,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개별 맞춤식 수업이 가능한 수업환경 개선 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교과부 역시 이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조만간 교원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제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 교총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 교총은 현장 중심 교원평가가 관철될 때까지 임원·이사·대의원·교사회 대표·학교급별 현장교원으로 구성된 ‘현장중심교원평가대안마련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평가의 신뢰성 확보 및 평가로 인한 업무 가중 문제 해소 등 현장적합성과 수용가능성이 높은 대안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고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다. 현장의 우려와 걱정을 말끔히 씻어내는 데 교총이 앞장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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