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달 17일 시·도교육청에 보낸 '경제특별교육·홍보 실시 계획'이라는 지침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지침은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의, 가정통신문을 활용 학부모들에 대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계도·홍보하고 그 세부계획과 실적을 보고하라는 것. 교총은 19일 이와 관련 성명을 통해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교원을 정권홍보에 동원하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반교육적 비민주적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의 즉각적인 철회는 물론 관계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번 사태를 "교육의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한 공권력에 의한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학교교육과 무관한 교원잡무를 부과하고 실적까지 제출하라는 것은 교원을 정권 '홍위병' 쯤으로 생각하는 교원경시 정책의 대표적 사례"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