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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립학교법 개정돼야"



"인사 공정성·재정 투명성이 관건"

교총, 한나라당 교육위원 회의서 주장


교총은 22일 사립학교법 개정 관련 한나라당 교육위원 전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은 인사의 공정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나라당측에서 목요상 정책위의장, 이경재 제3정조위원장, 황우여 교육위원장 등 교육위원 26명과 교총, 전교조, 사학법인련 관계자
3명이 참석했다.
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이명균 선임연구원은 우선 인사의 공정성을 위해 학교장 임용 제한조건을 강화하고 교사 임면방식을 개선하고 교사 신분보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 예결산 내역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예결산위원회를 현행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화 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교사의 신분보장 강화를 위해 폐직·과원 교사의 국공립학교 우선 채용을 의무화하고 교원 면직사유중 현행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삭제할 것과 교원 고충처리 심사청구 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이어 이 연구원은 민주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학교장에게 교원 임면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교장·교사 임면 방식의 민주화 투명화가 선행돼야 함을 지적했다. 비리임원의 학교 복귀 금지와 감사 1인의 회계전문가 선임 의무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나타낸 반면 임원 승인취소 요건 강화, 임시이사 선임요건 강화, 교원인사위원회를 이사와 교원 각 절반으로 구성, 학교운영위
심의기구화, 교사회·학부모회·교수회를 법정기구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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