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육위는 지난달 21일 정부가 제출한 4개 법안과 의원 입법 2개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개정안 정부의 규제완화방침에 따라 종전에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예산안을 마련하거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때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으나 이를 보고사항으로 완화하고 위원회의 사무집행 사항에 대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과학교육진흥법 개정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원격과학교육을 위한 기반구축 등을 추가하고 국가는 과학교육진흥에 관한 예산 조치 등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예산을 늘리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감 소속하에 지방과학교육심의회를 두도록 했고 과학교육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과학교육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교수의 자격 및 학습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 및 그로부터 전수교육을 받은 자 등에게 그에 상당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 전통문화의 체계적인 계승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종전에는 학위수여권자를 교육부장관 및 대학의 장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로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장과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도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제협력 및 투자협력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학교를 각종학교의 일종으로 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외국인 학교의 입학자격을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 또는 외국에서 일정기간 수학하고 귀국한 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했으며 기타 각종학교의 교육과정·교원자격 등 학사운영에 관한 일부 특례를 인정해 외국인학교가 그 나라의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 개정안 현행 임용제외자의 범위에 시국사건과 관련해 졸업 지연 등의 사유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했으며 시행령에 규정된 시국사건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유사한 사건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을 추가했다. 또 임용신청기한을 30일 이내에서 3월 이내로 했다.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한 법률 개정안 교육감이 개인과외교습자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했고 개인과외교습자는 이를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학부모가 이를 요청할 경우 제시토록 했다. 만약 개인과외교습자가 신고필증을 게시·제시하는 의무를 위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며 이후에도 신고없이 계속 과외교습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현직교원의 과외교습을 금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