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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지침 시급하다

최근 벌어진 교장 업무추진비 논란에 대해 교총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업무추진비는 취지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교육행정당국은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 명확한 집행지침을 마련해 일선학교에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서울 초중등 학교장들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사적인 경조사비로 사용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대해 “행안부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을 참조토록 한 서울교육청 ‘2009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축의·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소속 상근직원, 해당 지자체 지방의회 의원, 관내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 본인과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소속 학교 교직원의 경조사비를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지출해야 한다는 주장은 규칙에 어긋나며,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교육행정당국에 대해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근본적인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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