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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회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 명시한다

교원지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강주호 회장 1호 법안 결실 맺어
교권보호 획기적 전기 마련 기대

학교를 대상으로 한 악성 민원이 단 한 차례의 행위만으로도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되도록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같은 날 환영 논평을 내고 “악성 민원에 의해 학교와 교사의 일상이 단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소호를 입법부가 수용한 것이며, 무너진 교실을 회복하기 위한 법적 보호 체계의 한 축이 세워졌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법체계가 악성 민원인들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제공해 교사들에게 인내를 강요했다면, 이제는 단 한 번의 무고성 고소나 협박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법안 통과에 앞장선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국민의힘) 등 국회 교육위원들에 대해서도 “본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본회의 통과까지 총력을 다해준 정성국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악성 민원의 반복성 요건이 제거됐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에만 침해로 인정됐다. 반면 이번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의 민원 제기 행위를 모두 침해 유형에 포함했다. 1회라도 파급력이 큰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해당 법안은 강주호 교총 회장이 취임 직후 ‘교권 1호 법안’으로 추진해왔다. 강 회장은 학교를 둘러싼 악성 민원의 기준을 횟수 중심에서 교육활동에 대한 지장의 정도라는 질적 가치로 전환하기 위해 법안을 제안한 바 있다.

 

교총은 “이번 교원지위법 통과에 안주하지 않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누락된 ‘교원의 행정심판 청구권’,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 ‘악성 민원 맞고소제’ 등 추가 보완 입법과제도 추진할 것”이라며 “학생과 보호자에만 부여된 불복 절차를 교원에게도 보장해 피해자 중심주의를 확립하고, 말보다 결과로 선생님들이 체감할 수 있은 교단 환경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강 회장 주도로 교권 보호 1·2·3·4호 법안을 추진 중이다. 2호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사안은 검찰에 불송치), 3호 교원지위법(상해·폭행·성폭력 등 중대 교육활동 침해시 가해 학생에 대한 긴급 분리), 4호 교원지위법(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국가 또는 관할청이 소송 대리, 변호사 선임 등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권 부여) 등이다. 3호 법안은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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