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1일 교과부가 발표한 ‘자율형 공립고 도입방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교총은 보도자료에서 “학생·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높이고, 학교선택권과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국민공통기본교과는 연간 수업시수의 35% 범위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고, 선택 중심 기본교과는 학교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등 학사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자율형 공립고를 확대하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자율형 공립고는 내년 3월 개교할 10곳 내외를 이달 말까지 공모하며 연말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 2011년까지 20곳 안팎을 추가로 개교할 예정이다. 개방형 자율학교 가운데 사립고인 경남 창신고를 제외한 9개교도 내년 자율형 공립고로 자동 전환된다. 교과부는 자율형 사립고 운영으로 절감되는 예산을 토대로 자율형 공립고를 지원하기 때문에 서울·부산·대구·광주·경기·충남·경북 등 7개 시·도 소재 학교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율형 사립고가 없는 9개 시·도는 자율형 사립고 추가 지정 여부에 따라 신청 자격 여부가 결정된다.
자율형 공립고는 광역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되, 평준화 지역은 선지원 후추첨,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 자율로 선발하되 학교별 필기고사는 금지된다.
교장은 공모제로 임용하고, 100%까지 초빙교원으로 채울 수 있으며, 학년제, 교과용 도서, 수업일수, 수업연한 등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된다.
교총은 “자율형 공립고는 사립고 위주의 지원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공립고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됨과 동시에 공립고의 자율권을 신장할 수 있다”며 “자율형 공립고와 유사한 기존의 개방형 자율학교를 통합해 학교현장의 혼란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무리한 추진보다는 자율권의 범위, 책무성 정도 등을 점검하면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충분한 피드백 과정을 거치며 확대해야 한다”며 검토 및 반영할 사항에 대한 것도 밝혔다. 교총은 “자율형 공립고가 일반계 공립고의 20%를 초과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에는 지정제가 아닌 승인제로 전환하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성공적 도입을 위한 재정 지원, 총액인건비제 도입 검토, 5년 주기의 재지정 총괄평가 시 종합적 평가 시행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