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부터 보충·자율학습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특기·적성교육 시간에 교과관련 내용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2001년 특기·적성교육 운영 지침'을 마련, 지난달 22일 일선 초·중·고교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영어독해반·실험탐구반·수리탐구반·논술반·CNN청취반 등 교과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특기·적성시간을 이용해 무제한적으로 교과관련 수업을 실시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고3은 주당 10시간 이내, 고2 이하는 주당 5시간 이내에서 교과내용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교육부의 이번 방침에 대해 한국교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이는 정부가 사실상 보충수업을 부활하고 입시위주의 비정상적인 학교교육을 조장하는 처사"라며 "교육부는 이 계획을 철회하고 보충수업 실시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특기·적성교육은 95년부터 입시위주의 파행적인 보충수업 운영을 바로잡고 학생들의 인성 및 창의성 함양과 동시에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 시행되어 왔으나 상급학교로 갈수록 공공연히 입시위주로 변질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정부의 조치는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