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6년제로 학제가 개편되는 약학대학의 2011학년도 정원 배정을 위한 심사·평가 기준을 확정·발표하고, 12월11일까지 대학들의 ‘약대 신설 및 기존 약대 증원’과 ‘약대 계약학과 정원배정’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공고했다.
약대 정원은 약대 신설 또는 기족 약대의 증원을 위한 정원이 9개 시·도에 390명(약대 없는 지역 250명-약대 있는 지역 140명), 제약산업체와의 계약학과로 운영되는 정원이 지역구분 없이 100명 증원됐다.
이로써 그동안 약대가 없었던 대구, 인천, 충남, 전남, 경남 등 5개 시·도에 각각 50명씩의 정원이 배정돼 해당 지역에서 약학과 신설이 가능하게 됐다. 약대가 있는 지역인 경기에 100명, 부산 20명, 대전·강원도 10명씩 총 140명이 증원됐다.
교과부는 약대가 없던 지역은 약대 신설이 가능하도록 정원을 할당했으며, 선정 대학 및 배정 인원은 정원배정심사위에서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경우는 약대 신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기존 약대의 증원여부도 배재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약대 정원 배정 신청 자격은 ‘약대 신설 및 기존 약대 증원’의 경우 약대 정원이 할당된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만 가능하고, ‘계약학과 설치 및 정원’은 약대를 운영 중인 학교 가운데 정원 신청일 현재 산업체 등과 ‘계약학과 운영계약’을 체결한 대학만 가능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약대 신설 또는 증원을 신청하는 대학들이 약대 6년제 학제개편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지 집중적으로 심사·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