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초 개정·공포된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의 239개 초·중등교가 종전의 도서, 벽지지정에서 해제됐다. 해제학교가 특히 많은 곳은 충남(66교), 전남(55교), 경북(36교), 강원(34교) 등이다. 이는 교통이나 통신수단의 발달 등으로 정부의 공무원수당규정이 지난해 초 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그러나 이들 해제지역의 경우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종전의 도서·벽지 지정지역과 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예전과 같은 수준의 교육지원이 필요하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도서·벽지학교의 경우 규칙이 개정된 후 교원의 가산점 부여나 학생들의 수업료 산정, 학교운영비나 급식비 지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원대책을 마련, 최근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교원의 승진가산점은 `교원승진규정'을 개정해 시·도교육감이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해 월 평정점 0.015점의 가산점을 별도로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지역 유치원과 고교생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경우 시·도교육청별로 관련 규정에 해제전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초등학교 급식비나 학교운영비도 종전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