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5일 교육부와 각 정당, 국회 교육위원회에 사립교사 공개채용과 예산 공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해 건의했다.
교총은 이 건의에서 △사립학교 이사 중 3분의 1을 공익이사로 구성 △이사의 친족 비율을 4분의 1로 인하 △예·결산 내역 공개 의무화 △학교장에 이사장 친·인척 배제 △신규교사 공개채용 의무화 △사립 과원교사 국·공립 특별 채용 등을 제안했다. 교총안은 공익이사의 경우 공익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공익이사추천위원회는 교육장 또는 교육위원, 교원단체 대표, 외부 전문가, 동문 대표,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사 수도 현재 하한선인 7인을 조정 초·중등학교는 11인 이상, 대학은 15인 이상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사의 친족비율도 현행 3분의 1 이하에서 4분의 1로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예결산위원회를 현행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화하고 심의과정도 공개를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임원 승인 취소 및 해임된 자의 복귀시한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학교장의 경우 교육경력 15년 미만인 자는 임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교사 임면 방식을 개선해 학교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면하되,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이사, 외부 전문가, 학부모, 교원 대표로 다양화 객관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사 신분보장 강화를 위해 폐직·과원교사의 국공립학교 우선 채용을 의무화하고 교원 고충처리 심사 청구제도를 신설할 것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