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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학원 심야교습 제한 헌재결정 환영

“실효적인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추진 계기돼야”

한국교총은 29일 헌법재판소의 ‘학원 심야교습 제한 합헌’ 결정과 관련 “학생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은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환영을 표시했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이번 헌재의 결정을 통해 더 이상 학생의 학원 심야교습 허용 논란이 없어지길 기대한다”며 “학교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정치권, 학교현장이 지혜와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비록 헌재의 ‘학원 심야교습 제한 합헌’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변칙적인 심야교습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크다”며 교육행정당국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과 지도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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