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29일 헌법재판소의 ‘학원 심야교습 제한 합헌’ 결정과 관련 “학생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은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환영을 표시했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이번 헌재의 결정을 통해 더 이상 학생의 학원 심야교습 허용 논란이 없어지길 기대한다”며 “학교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정치권, 학교현장이 지혜와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비록 헌재의 ‘학원 심야교습 제한 합헌’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변칙적인 심야교습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크다”며 교육행정당국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과 지도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