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전 교육감의 중도하차로 교육감직을 대행하게 된 서울시교육청 김경회 부교육감은 3일 "공 전 교육감이 유지해온 자율경쟁 정책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주민직선제를 통해 선출된 공 전 교육감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게 돼 애석하고 안타깝다. 지지해준 서울시민에게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교육감은 "어제 직원조회에서도 밝혔듯이 시교육청 정책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자율경쟁 정책을 유지하면서 교육격차를 줄이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고교선택제와 관련해 특정학교 쏠림현상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쏠림현상이 예상되는 게 사실이지만 학부모 불만을 최소화하고 비선호학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단순히 입소문에 의존해 `인기학교'를 선택할 경우 선택될 확률이 낮다는 점을 학부모들이 알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인 김 부교육감은 공 전 교육감이 지난달 29일 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법 제31조에 따라 교육감직을 대행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재보궐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선거관리위원회도 별도 선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부교육감이 사실상 잔여 임기를 책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