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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전면 개정

14호봉 제한 폐지·임용기간 확대 등

경북교육청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전면 개정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약제교원은 법령상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각 임용사유 및 계약내용에 따라 구분된다.

전면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일반 기간제교원의 14호봉 제한 규정 폐지 ▲임용기간 확대 ▲강사료 상향 조정 ▲임용 요건 구체화 등이다.

이번 전면 개정은 교과부가 지난 6월 발표한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 중 ‘기간제교원 제도 개선’ 지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결정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4호봉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일반 기간제교원은 보수규정에 따라 모든 호봉을 인정받게 됐다. 퇴직교원은 종전과 같이 14호봉으로 제한된다. 호봉 제한은 법적 근거 없이 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만든 지침이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내년 관련 예산을 2~3%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임용기간도 확대된다. 그동안에는 한 학교에서 최대 4년까지 근무할 수 있었지만, 지침을 ‘2년을 초과하여 임용 가능’으로 변경해 4년 이상도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도 강사 수당을 시간당 1만5000원 내외에서 2~3만원으로 늘리고, 정근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확대한다. 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계약제교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의무화 하고, 3개월 이상 임용되는 경우에는 신원조회를 실시한다.

최근대 도교육청 장학사는 “계약제교원에 대한 권익 신장 및 복리후생을 강화하고, 임용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공립학교의 경우 14호봉 이상 경력자나 4년 이상 근무자가 거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사립학교는 이 제도를 악용해 계약제교원을 늘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이미 관련 법령은 개정됐지만, 그동안 시·도교육청이 계약제교원에게 불합리한 지침을 유지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해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장학사는 “궁극적인 목표는 계약제교원의 최소화인 만큼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타 시·도교육청도 새로운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반일이나 격일제 등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교과부 입법예고안이 통과되면 개정안이 나올 것”이라며 “호봉 확대에 대한 기본 방침은 세웠지만 예산 및 형평성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신중히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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