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학부모회에 대한 활동비 지원, 학부모 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학부모 정책방안을 내놨다. 학부모가 직접 학교교육과 교육정책의 수립, 집행에 참여토록 해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학부모의 지나친 개입을 공식화해 학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과부는 9일 “내년부터 학부모회 회비 징수를 금지하는 대신 학교예산을 통해 지원토록 권장하고 우수 학부모회 2000개에 대해 교과부가 500만원씩 총 100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담으로 인한 참여 기피 현상을 경감시켜 소수 학급 대표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자는 뜻이다.
또 학부모회 임원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겸임토록하고 학교의 주요계획 수립 시 학운위 심의 전에 학부모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학부모 학교 참여 전문성 교육, 학기별 2회 이상 모든 교사 수업공개 등을 실시하고 학교 단위로 학부모상담사를 배치해 학부모의 고충을 상담, 해결하겠다는 계획 등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이같은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학운위 심의 전에 거치도록 한 학부모회 의견수렴절차나 학부모 전문성 강화 교육 등 학부모 참여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교원들의 업무가중이 불가피하고 학부모회와 학운위 간의 역할이 모호해져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서다.
대전의 K 초등 교장은 “학부모 참여를 늘리는 만큼 단위학교에 대해 교장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책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학교예산에서 학부모회를 지원하면 직접교육투자비가 줄어드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학교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 없이 학부모들에게 수업참관 등을 하라는 것은 무리이고 교사들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 조모 중등 교사는 “비교적 학교운영에 협조적인 학부모회가 학교에서 예산지원까지 받게 되면 학교에 종속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게다가 학교의 주요계획에 대해 심의를 맡고 쓴소리를 해야 하는 학운위에 성격이 다른 학부모회가 겸임을 하게 되면 내부적 갈등이 커져 학교운영과정에 지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과부는 학부모, 교사가 편리한 시간에 개인 상담을 하는 상담 예약제를 실시하고 시․도 교육청별로 학부모 지원센터, 학부모 콜센터를 설치해 궁금증과 민원을 해결해 주기로 했다. 지난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450명 규모의 학부모 모니터단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 규모를 늘리기로 했으며 각 학교가 자녀의 신상, 학습현황 등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