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고를 추첨 선발 방식의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나온 데 이어 외고뿐 아니라 국제고, 국제중학교까지 폐지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29일 외고를 일반계고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이번주 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특수목적고 중 하나로 분류된 외고와 국제고는 특목고 지정이 취소돼 일반고로 전환되며 과학고는 영재학교로 바뀐다.
외고와 국제고, 과학고를 제외한 나머지 특목고는 특성화고로 재편된다.
법률안은 또 현재 특성화중을 과학ㆍ예술ㆍ체육계열 및 인성교육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중학교로만 지정ㆍ고시하도록 해 현재 국제중도 폐지토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외고 대책은 결국 외고를 그대로 두거나 국제고로 형태만 변경하겠다는 것으로, 사교육비 문제나 공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국제중은 중학교 교육과정 특성화에 적합하지 않고, 또 다른 사교육을 촉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소수 상류층의 학교선택권과 국민의 보편적 교육권이 충돌할 때 국가는 국민의 보편적 교육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보편적 교육의 질 향상에 힘쓸 때 학업성취도 역시 향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고폐지론'이 불거진 이후 외고 관련 법안이 나온 것은 지난달 30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외고를 특성화고로 통합하고, 지원자격의 제한없이 추첨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토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두번째다.
특히 김 의원의 법안은 외고뿐 아니라 국제중, 국제고까지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