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1부 김현호 검사는 8일 자신이 설립한 학교 재단에 교사증축 공사비로 지원된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유홍렬 전북도교육위원(60)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위원은 지난 98년 1월26일 자신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재단산하 김제정보산업고 교사증축 공사를 시공중이던 M개발 계좌로 입급된 국고보조금 2억5000만원 가운데 2억원을 회사 전무 강 모씨를 통해 인출한 후 이중 5000만원을 재단에서 운영하는 음식점 공사비로 사용하도록 부인 곽 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위원은 또 같은 해 2월2일 M개발 계좌에 입금된 국고보조금에서 다시 5000만원을 횡령, 부인의 계좌로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유 위원의 지시를 받고 국고보조금을 인출한 강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재단이 보유한 일부 계좌에서 빠져나간 5000만원 가운데 1000만원이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으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수표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한편 유 위원은 이날 오전 전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횡령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이정렬 판사는 "유 위원과 부인 곽씨, M개발 직원 등의 진술에 의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