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ㆍ도교육감들이 학교시설 내진(耐震)보강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줄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시ㆍ도교육감협회(회장 설동근 부산시교육감) 소속 16명의 교육감들은 10일 오후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모임을 갖고 공통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감들은 ▲학교시설 내진 보강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학교신설교부금 집행 방안 재검토 ▲보건교사 별도 배정을 통한 증원 ▲예술강사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 등 5개 항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교육감들은 올해 3월28일 개정된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학교시설 내진화 비율을 2014년까지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5% 높이도록 했지만 시ㆍ도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국가재난대응 차원에서 국고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국ㆍ공립학교 교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업무 중에 숨지거나 다쳐도 각종 보상과 예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교과부에서 올해 집행되지 않은 학교신설 교부금 등에 대해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2010년에 해당 금액을 감액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서는 단순한 산술적 잣대에 의해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재검토를 건의하기도 했다.
보건교사의 업무가 확대되고 있으나 교사 배치율이 낮고 특히 지방은 순회근무 및 유사 교사의 보건교육 담당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보건교육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별도 정원 산정을 통한 보건교사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들은 밝혔다.
교육감들은 이와 함께 예술강사 학교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시.도교육청간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사업규모 및 분담금, 강사비 등을 결정할 것도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