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사건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권 119’ 제2기가 11일 발대식 및 연수회를 갖고 새롭게 출범했다.
교총이 2007년 조직한 ‘교권 119’는 교권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전현직 교원으로 구성됐다. 2기는 총 60명으로 수업 중 발생하는 사건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교원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교권 119 위원은 교총 회원이 교권침해를 당할 경우 상담 및 현장 방문 등 즉각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교권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교권침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교총은 교권확립 및 교권침해 예방활동을 위해 매년 교권메뉴얼 및 예방자료 동영상을 제작·배포하고,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판례, 저작권법 위반 소송 제기 대응방법 등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메일과 팩스로 학교현장에 알리고 있다.
또 ‘5 TO 1 system’을 구축해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한국교총·시도교총·시군구교총·교권119·교권변호인단이 협력해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교총회원이 교권침해를 당하면 교총교권국(02-570-5612~4)으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이날 연수회에서는 교총 김항원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이 ‘교권침해현황 보고 및 출동 안내’에 대한 소개를 하고, 박주용 교원소청심사위 심사과장이 ‘교원소청심사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