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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습지 교사 경력도 교원 경력으로 인정"

수원지법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 폭넓게 인정

학습지 지도교사 경력도 교원 호봉 결정 때 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하종대 부장판사)는 조모(45)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시흥 모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의 경우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양한 사회경력을 초임호봉 확정시 합산되는 경력으로 폭넓게 인정하는 관련 법규정의 취지 등에 비춰 학습지교사로 근무한 경력도 공무원보수규정상의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학습지회사로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에 비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교육문화단체나 각종 회사에 근무한 경력'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초임호봉을 정할 때 교육문화단체에 근무한 경력은 50%, 각종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은 40%,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은 30%로 각각 환산한다.

조 교사는 10년여의 학습지교사 경력을 위 3가지 경력 중에 하나로 보고 초임호봉을 정정해달라고 요구했다가 해당 교장이 '유급.상근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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