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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학생 두발.복장 개성 존종"

첫 학생인권조례안…"과잉학습 제한, 체벌 금지, 집회 보장"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경기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두발과 복장의 개성이 존중되며 야간자율학급과 보충수업 등 교과외 학습에서 학생선택권과 수업시간 외 집회가 보장되고 체벌과 집단괴롭힘이 금지된다.

경기도교육청은 17일 전국 처음으로 이 같이 내용이 담긴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공청회와 교육감 보고, 도교육위원회 의결절차를 거쳐 내년 새 학기에 맞춰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안 초안에 따르면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외 교육활동에서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고 과잉 학습을 제한하며 교육감이 과중한 야간학습이나 보충학습을 적절히 규제하도록 했다.

초안에는 또 ▲체벌금지 및 집단괴롭힘 금지 ▲과도한 휴대전화 규제 금지 ▲머리카락 길이 제한을 포함한 두발 및 복장의 개성실현 권리 ▲수업시간외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대체과목 없이 특정 종교과목 수강 강요 금지 등 종교의 자유 ▲빈곤 학생 등 사회경제문화적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복지권 ▲학생 자치활동 및 학칙 제.개정 등 현안 참여권 ▲적법한 징계절차 등을 보장했다.

이런 학생인권 실현을 위해 보호자를 포함한 교육주체의 인권교육 및 연수,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옴부즈퍼슨 제도에 해당하는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지역교육청별 학생인권상담실 설치,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 각 학교의 학칙개정 의무화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조례개정 자문위원회는 조례안 초안을 바탕으로 내년 1월 13일과 19일 공청회와 같은 달 25일 학생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 보고하고 내년 2월초 교육감에게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상곤 교육감은 "학생이 인권주체로 학교에서 존중받음으로써 소통과 나눔이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첫 걸음"이라며 "조례 제정으로 이어지는 길 그 자체가 인권을 매개로 소통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김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지난 5월 28일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7월 곽노현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인권전문가, 교수, 교사, 학부모 등 13명으로 이뤄진 자문위원회는 그동안 권역별 협의회와 설문조사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미국과 일본의 주요 도시와 유럽 각국, 캐나다 등에서 아동인권보호 조례가 제정됐거나 활동기구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학생인권보호 조례를 제정한 사례는 없다.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동시에 교권 보호 방안과 교원 안전망도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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