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새 학기부터 경기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두발과 복장의 개성이 존중되며 야간자율학급과 보충수업 등 교과외 학습에서 학생선택권과 수업시간 외 집회가 보장되고 체벌과 집단괴롭힘이 금지된다.
경기도교육청은 17일 전국 처음으로 이 같이 내용이 담긴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공청회와 교육감 보고, 도교육위원회 의결절차를 거쳐 내년 새 학기에 맞춰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안 초안에 따르면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외 교육활동에서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고 과잉 학습을 제한하며 교육감이 과중한 야간학습이나 보충학습을 적절히 규제하도록 했다.
초안에는 또 ▲체벌금지 및 집단괴롭힘 금지 ▲과도한 휴대전화 규제 금지 ▲머리카락 길이 제한을 포함한 두발 및 복장의 개성실현 권리 ▲수업시간외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대체과목 없이 특정 종교과목 수강 강요 금지 등 종교의 자유 ▲빈곤 학생 등 사회경제문화적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복지권 ▲학생 자치활동 및 학칙 제.개정 등 현안 참여권 ▲적법한 징계절차 등을 보장했다.
이런 학생인권 실현을 위해 보호자를 포함한 교육주체의 인권교육 및 연수,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옴부즈퍼슨 제도에 해당하는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지역교육청별 학생인권상담실 설치,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 각 학교의 학칙개정 의무화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조례개정 자문위원회는 조례안 초안을 바탕으로 내년 1월 13일과 19일 공청회와 같은 달 25일 학생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 보고하고 내년 2월초 교육감에게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상곤 교육감은 "학생이 인권주체로 학교에서 존중받음으로써 소통과 나눔이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첫 걸음"이라며 "조례 제정으로 이어지는 길 그 자체가 인권을 매개로 소통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김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지난 5월 28일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7월 곽노현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인권전문가, 교수, 교사, 학부모 등 13명으로 이뤄진 자문위원회는 그동안 권역별 협의회와 설문조사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미국과 일본의 주요 도시와 유럽 각국, 캐나다 등에서 아동인권보호 조례가 제정됐거나 활동기구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학생인권보호 조례를 제정한 사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