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15일로 예정됐었던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올 교육목표로 `창발적 온정적 인간육성을 위한 공교육 내실화'라는 용어를 사용한데 대해 교총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교총은 15일 오전 `창발성 교육 실체는 무엇인가'라는 논평을 통해 "한완상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취임이후 개념이 모호하고 교육적으로나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북한에서 법률·일상용어로 널리 쓰여지는 `창발성'이라는 용어가 우리 교육의 주요한 목표로 대두되고 있어 우리나라 교육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는 물론 향후 공식적 문건에서 창발성이란 용어 사용을 중단할 것 △교육부는 검증되지 않은 용어를 충분한 검토없이 공식 사용한데 대해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통상적으로 대통령 업무보고에 제시된 구체적 목표는 시·도 시·군·구 교육청은 물론 각급 학교단위의 교육목표로 연결되는 등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면서 "창발적(성)이란 용어는 남한에서는 생소한 용어인 반면 북한에서는 매우 일반적이고 핵심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 용어가 우리 교육정책의 핵심적 용어로 도입되는 데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교총에 따르면 창발성이란 용어는 북한의 각종 법률과 신문 그리고 김정일의 교시에서 쉽게 확인된다. 북한 헌법 제29조는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하는 보람찬 것으로 되게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북한 로동당규약' 제1조 13에는 `각급 당위원회는 새로운 중요한 문제들을 집단적으로 토의 결정하며… 이에 개인적인 책임성과 창발성을 엄밀히 결합시켜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노동법, 인민경제계획법, 인민보건법, 농업근로자 동맹규약 등에도 `창발성'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반면 남한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며 교육학에서도 학문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개념이다. 1999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한 남북한 교육용어 비교 연구를 보면 `창발력'은 `남이 알지 못하거나 생각해 내지 못한 것을 처음으로 새롭게 이루어 놓는 능력'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남한의 창의성이란 용어와 유사하긴 하나 이에 상응하는 남한 용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 부총리는 1월29일 취임식에서 `창발성'이란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이래 2월1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창발적 인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런데 교총은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 교육목표로 이 용어가 제시되면 이전 사용 때보다 파급효과가 커 우리 교육현장은 정체성이 모호한 `창발성'이란 용어 아래 모든 교육적 활동이 전개되는 불행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