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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부실 사립대 8곳 `퇴출기로'…先자구기회

경영정상화 안되면 학교 폐쇄 단행

정부의 사립대 경영진단 결과 전국 8개대가 `경영부실' 판정을 받아 정원감축, 통ㆍ폐합, 합병, 해산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벌이게 됐다.

이들 대학은 2011년까지 구조조정을 추진한 뒤 경영 정상화가 안 되면 강제로 학교 폐쇄 조치를 당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영부실 대학 선정 결과를 30일 발표하고 해당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사립대 상당수가 경영난, 학생 모집난 등에 직면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문가들로 대학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5월부터 부실대학 판정 작업을 벌여왔다.

대학선진화위는 교육 및 재무 지표 등으로 부실대학 판정 기준을 만들어 전국 293개 대학 및 전문대의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해 6월 22개 대학을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다시 22개대에 대해 경영부실 여부, 입시 및 학사 관리, 교직원 인사 관리, 등록금 및 장학금 관리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 8개 대학을 경영부실 대학으로 최종 판정한 것이다.

22개 대학 중 이들 8곳 외에 4곳은 경영개선이 필요한 대학, 3곳은 경영개선 여지가 있는 대학, 6곳은 `지표상' 경영부실이 아닌 대학, 나머지 1곳은 자료 미흡으로 추후 보완조사가 필요한 대학으로 분류했다.

교과부는 그러나 이들 대학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명단 공개는 법적 근거가 없고 공개를 통해 얻는 공익이 해당 학교와 재학생들이 겪을 피해보다 크다고는 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번 결과를 내년 1월 중 해당 대학에 통보하고 경영 부실 및 경영개선 필요 대학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경영부실 8개교에 대해서는 자체 구조조정 계획을 내년 2월 말까지 교과부로 제출하게 해 대학선진화위에서 검토한 뒤 4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내년 말까지 정원 감축, 타 대학과의 통ㆍ폐합, 합병, 해산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 사범계 및 보건의료계 정원 조정 제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관련 대출한도 제한 등 행정적 제재도 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하면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청문 등 절차를 거쳐 2011년 말까지 학교 폐쇄 조치를 하기로 했다.

경영개선 여지가 있거나 경영부실이 아닌 것으로 분류된 대학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일정기간 후 경영 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경영부실 판정을 받은 대학이 아니더라도 학생, 학부모가 경영상태 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대학정보공시 사이트(www.academyinfo.go.kr)에 `신호등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호등 체계란 학생 충원율, 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 대학의 교육여건, 성과를 알 수 있는 지표를 등급에 따라 별(★)의 개수를 달리해 표시한 것으로, 이날 오후부터 공시 사이트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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