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부터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부 정원을 줄여 대학원 정원을 늘리는 것이 가능해지고 편입학 전형 일정을 자율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대학 운영 자율화 실행 10개 과제를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확정한 과제는 정부의 대학 자율화 방침에 따라 대학들로부터 학교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사항을 접수해 이 가운데 개선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들이다.
교과부는 우선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65% 이상인 경우 학부 정원을 1.5명 줄이면 대학원 정원 1명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학부와 대학원 정원을 별도로 관리하게 돼 있어 학부, 대학원 간 정원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모든 대학이 교과부 지침에 따라 동일하게 진행했던 편입학 전형 일정(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최초 등록, 추가합격자 발표 등) 등은 대학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단, 대학별로 편입학 전형 일정이 달라 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추가 등록 및 최종 등록 마감일은 교과부에서 정할 계획이다.
사학법인이 정관을 바꿀 때 교과부 인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보고제로 완화하고 변경된 정관에 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교과부가 시정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학교법인 이사회를 원격 화상회의로 진행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두뇌한국(BK21) 사업에 참여하는 신진 연구인력(박사후 과정생, 계약교수)을 채용할 땐 자교 출신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해야 했지만 우수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를 `3분의 2 이내'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립대 통폐합시 교원확보율 산정 학생수 기준 완화 ▲원격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생 재직 여부 확인 연 1회로 축소 ▲국립학교의 시설사업 절차 완화 ▲대학 연구비 `사업별 별도 통장개설 의무' 폐지 ▲BK21 참여 교수 여비(운임, 숙박비, 식비 등) 집행 규정 적용 완화 등도 실행 과제에 포함됐다.
교과부는 개선된 내용이 빨리 시행되도록 관련 지침은 즉시 폐지 또는 개정하고 대통령령 이하 법령은 내년 3월까지 개정을 완료하는 한편 법률 개정사항을 내년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