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국회 교과위 법안 심사소위가 30일 합의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방안에 대해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하는 위헌적 야합’이라고 규정한 뒤,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만약 이 법률안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가능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과위 법안 심사소위는 30일 지방교육자치법개정법률안 18개를 병합 심의하면서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 입후보 요건으로 일정한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했다.
아울러 교육감 후보 자격을 후보 등록 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 당원이 아닌 자에서 6개월 동안 정당 당원이 아닌 자로 수정했다. 또 교육의원 선거를 주민 직선이 아닌 정당 비례로 변경키로 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헌법상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명백하게 무시한 위헌적 야합”이라고 판단했다.
성명서에서 교총은 “헌법 제 31조 4항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라며 “교육감과 교육의원 입후보 자격에 교육(행정)경력과 후보 등록 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규정한 것은 지역 교육수장으로서 최소한의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자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교총은 “헌법상의 교육자치 정신을 지켜야 할 여야 정치권이 이를 지키지는 못할망정 교육계의 광범위한 여론 수렴은 물론 단 한차례의 국회 교과위 차원에서의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고 단 하루만에 밀실 합의한 것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교총의 이 같은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최근 두 차례 결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헌재는 2007년 모 한나라당 당원이 서울시교육감에 입후보하려 했으나 지방교육자치법 조항으로 후보등록을 하지 못하자 헌법 소원한 사건에 대해 2008년 6월 심판청구를 기각 및 각하 결정한바 있다.
헌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교육감 후보 자격’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며 ▲교육감 후보자로 하여금 과거 2년 동안의 무당적만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며, 교육감 후보자의 불이익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 커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자에 대하여 입후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의 이유가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또 올해 9월 24일 교육의원 및 교육감 입후보에게 일정한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공무담임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