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촌지를 건넨 학부모도 명단 공개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일 펴낸 `98년 교육부 감사백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교육부조리 추방정책을 밝혔다.
이에따르면 촌지수수 교사를 징계할 때 촌지를 준 학부모도 명단을 공개하거나 직장에 명단을 통보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매년 촌지 문제로 잡음이 많은 `스승의 날'을 `옛 스승 찾는 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촌지수수로 적발된 교사는 1백94명(10월말 현재)으로 97년(46명)의 4.2배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