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운영 상황에 대한 대학별 자체평가가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실시된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3월 로스쿨 개원 후 처음 이뤄지는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평가 결과 심각한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정원 감축 등 행정 제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3일 교과부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올해 전국 25개 로스쿨에 대한 자체평가가 처음 실시된다.
정해진 평가기준에 따라 대학이 자체적으로 하게 되는 이번 평가는 2012년 시행되는 로스쿨 본평가를 위한 중간 점검 성격이다.
관련 법령은 로스쿨을 둔 대학은 개원 후 4년이 되는 해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 평가 2년 전 대학별 자체평가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소속 기구로 법학교수, 변호사, 판사, 검사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대한변협은 교과부 추천(교수 4명) 등을 받아 위원 선정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각 대학이 예비 법조인을 얼마나 잘 양성하고 있는지를 실제 법조계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대한변협에 평가권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기준은 평가위원회가 정하게 되며, 대학들은 이 기준에 따라 자체평가하고 나서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고 위원회에도 보고해야 한다.
평가위원회가 평가기준을 만드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교과부가 최근 실시한 정책연구 결과, 평가기준은 크게 교육목적,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학생, 시설, 연구지원, 학위과정 등 8개 항목이 제시됐다.
교과부는 자체평가를 통해 로스쿨 운영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해당 대학에 대해 정원 감축 등을 포함한 행정 제재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자체평가와는 별도로 교과부 차원에서도 25개 로스쿨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에 나서 로스쿨 인가 당시 대학들이 제출한 신청서와 지난 1년간의 운영 결과를 비교해 큰 차이가 있을 경우 역시 제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