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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취업후 학자금상환제 1학기 시행 무산

현행 학자금 대출후 ICL로 전환 검토

 연말 국회에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도입 법안의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오는 1학기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려던 정부 계획이 무산됐다.

정부는 ICL 관련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거치기간과 원금상환 등 상환조건 면에서 더 유리한 ICL을 이용하려던 수십만명의 대학 재학생과 신입생의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4일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법안 심사를 맡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는 지난달 31일 ICL 법안을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여야 간 합의했지만 정부는 올해 1학기 등록시점 기준으로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ICL법안이 2월1일 처리되더라도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 시행령을 준비하려면 3주 가량 걸린다"며 "시행령이 마련되는 2월20일께는 신입생의 90%, 재학생의 60%가 등록을 끝내기 때문에 1학기 적용은 어렵고, 2학기부터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1학기에는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키로 하고 다음주부터 대출재원 마련에 필요한 채권을 발행하는 한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출 신청절차를 밟기로 했다.

정부는 작년말 예산 심사과정에서 ICL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한국장학재단이 3조5천억원의 대출용 채권을 발행하기 위한 재원 3천500억원을 확보해둔 상태다.

정부는 이 경우 40만~50만명 가량이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당초 ICL 도입시 수혜가능한 인원 100만명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3조5천억원의 채권발행 계획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로부터 ICL 법안 미처리를 이유로 국가보증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채권 발행금리가 높아질 경우 대출금 금리가 현행 5.8%보다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거치기간에도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거치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원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을 경우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문제점을 드러냈었다.

반면 ICL은 거치기간 중 무이자인데다 대학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생긴 시점부터 원금과 이자의 상환이 시작돼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는 효과도 기대됐지만 제도도입 연기로 대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처럼 ICL이 현행 대출제도보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1학기 중에 현행 대출제도를 이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관련 법령이 마련되면 대출분을 ICL로 전환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2학기부터 ICL 제도가 본격 도입될 경우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4월부터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산정 근거와 1인당 학생교육비를 공시토록 하는 지침 마련작업을 조만간 마무리하고 등록금 과다 인상대학의 경우 학자금 대출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재정 지원시에도 등록금 인상비율을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삼고 대학이 등록금 계정과 기부금 계정을 분리토록 함으로써 등록금 인상 유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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