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201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부터 자퇴 등으로 생긴 빈자리를 정원 외로 채울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로스쿨에 결원이 발생했을 때 다음해에 정원 외 선발로 학생을 보충할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법률은 결원 발생 때 편입을 통해 충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지방 로스쿨의 반발로 실제 편입학 전형은 실시되지 않고 있다.
편입학 전형을 하면 지방 로스쿨 재학생들이 수도권 지역 학교로 대거 빠져나갈 수 있어 공동화 현상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들은 편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결원을 채워 지방의 공동화를 막을 방법으로 이듬해 입시에서의 정원 외 선발을 허용하라고 요구해 왔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굳이 편입학 전형을 하지 않아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2010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 작업을 서두르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