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원평가 법제화를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과부에 대해서도 근거법 없는 전면실시보다는 법제화를 통해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올 3월 교원평가의 전면실시를 앞두고 교과부가 법제화가 되지 않더라도 시·도별 교육규칙 제정을 통해 평가 실시를 추진한다는 방침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근거법 없이 교원평가가 실시될 경우 학교현장의 혼란과 혼선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상의 근거법이 없으면 시·도별 차이 발생 및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추후 국회의 관련법 제정 내용과 상충될 경우 학교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7일 교과부가 발표한 교원평가제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교원의 69.2%가 교원평가제 도입에는 찬성하나, 법제화 없이 시·도별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56.7%가 반대한 바 있다.
교총은 또 교원평가 법제화 시 학교현장의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교총은 “교원평가 법제화 시 학교현장에 중심을 둔 내용으로 하도록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현장교원들의 제도 수용의지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지난해 8월 교원전문성 향상에 목적을 둔 교원평가제 수용을 선언하면서 ‘현장중심교원평가대안마련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대안을 국회 및 교과위원, 교과부 등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