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련(회장 민병윤)과 충북도교육청(교육감 김영세)은 지난달 28일 2000년도 교섭·협의를 갖고 특기·적성교육 운영방법 개선 등 20개항에 합의했다.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직원의 인사이동시 이사비용 지급 ▲교원의 일·숙직 및 주번교사제도 폐지 ▲여성교원의 육아시간 허용 ▲교원의 업무 경감 ▲양호교사의 신분 및 처우개선 ▲유치원교사 자격연수 기회 확대 ▲공·사립 교원의 동등한 연수기회 부여 ▲특수교육 담당교사 연수기회 확대 ▲교원연수시 강좌 개설 ▲공·사립간의 승진차별 개선 ▲특수학교 치료교사 지원 ▲교과연구회 합리적 운영 ▲교육실습 대용학교의 근무가산점 부여 ▲5학급 이하의 학교 교감 배치 ▲교원의 정기 인사내용 통지 ▲학교경영 업무 전산화 시스템 보급 ▲노후 사무자동화기기 교체 ▲교원의 편의·복지시설 확충 ▲시설편의 제공. 문의=(043)253-2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