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무경력 15∼20년된 중견교사들중 본인이 희망할 경우, 1년간 본봉의 50%만 받고 연수휴직을 할 수 있는 '자율연수 휴직제'가 도입 실시된다.
또 현재 총리지침으로 되어있는 '교원예우 지침'을 대통령령으로 격상해 △각종 행사나 회의에서 교사 예우 △외부행사에 교사 동원 자제 △교권 침해 사례와 교원에 대한 민원, 진정 등의 조사처리에 신중을 기하는 내용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교사의 수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매년 초·중등교원을 각각 1천명씩 5년간 1만명 증원하고, 담임수당을 현재의 월 3만원에서 단계적으로 10만원으로 인상해 주기로 했다. 李海瓚교육부장관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사기 앙양방 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金大中대통령이 장관퇴진 서명운동 등 최근의 교직사회 불만여론을 감안, "획기적 교원사기 앙양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가 이날 보고한 방안에 따르면 수업외 업무와 관련, 관할 교육청을 거치지 않은 외부공문에 대해 답신의무를 면제하는 특별규정을 부령으로 제정하고, 학생의 전·편입학 업무를 교원이 아닌 행정직원이 맡기로 하는 등 교원 잡무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또 교원 전문직단체의 활성화 방안으로 교원연수, 교과연구, 교육정책 개발 등에 교원단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주요 정책 입안시 현장교원의 참신한 아이디어 공모를 위해 교육정책 공모제를 도입하며, 교육부 산하기관에 '교육활동 연구지원단'을 신설해 내년부터 매년 3백억 수준의 연구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2∼3개 지역교육청 단위로 '교원자문변호인단'을 설치 운영하고 시·도교육청 평가를 격년제로 운영해 학교현장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