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지난주부터 전국적 차원의 대대적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시작했다. 2년전 불법복제 SW단속으로 홍역을 치른바 있는 일선 교육기관들도 다시 긴장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불법SW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학생들이 몰래 설치하거나 다운받은 프로그램이 학교 PC에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혹시 모를 사안에 대비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단속대상 SW는 어떤 것일까. 일부에서 마이크로소프트나 한컴, 안철수연구소 등 일부 유명 개발사들의 제품만을 단속대상으로 한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과 무근이다. 한국SPC는 협회의 51개 회원사들에서 취급하는 280여종의 소프트웨어를 구분할 수 있는 `SPC Audit' 프로그램을 이용해 컴퓨터에 깔린 모든 소프트웨어 목록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중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불법복제로 판명되었을 경우 정품 소프트웨어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품 CD를 제시하거나 구매 영수증, 거래내역서, 라이선스 계약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원칙적으로 불법복제 프로그램은 포맷을 해야 한다. 단순히 언인스톨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기록에 PC에 남을 수 있다. 프리웨어는 무한기간 사용할 수 있지만 셰어웨어는 명시된 기간 이외에는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므로 기간이 지난 소프트웨어는 지워야 한다. 예를 들어 윈집(Winzip)의 경우 21일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정품을 구입하거나 삭제해야 한다.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정품일 경우, 하위버전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메이커 PC 소프트웨어의 경우 운영 프로그램은 OEM 번들로 제공된다. 이 경우 운영 프로그램은 정품으로 인정되지만, 나머지 소프트웨어는 모두 정품확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