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초중고생의 85%는 "학교 내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해 위원회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교사 117명이 재량 수업시간을 활용해 저작권 체험 교육을 벌이고 교육에 참여한 초중고생 4천95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처럼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또 체험 교육에 참여한 학생의 62%는 저작권 교육이 정규 수업시간에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를 7천여명으로 늘릴 계획이다.